大法, 최순영 前 신동아회장 사건 파기환송 _오늘 카지노에서 불꽃놀이_krvip
대법원 1부는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부실계열사에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 19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재산국외도피죄나 대출로 인한 배임, 횡령죄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원심이 피고인의 국외재산도피죄에 대해 자수를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준 것은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수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진술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진출석후 범죄를 부인하다 10일 이상이 지나 범죄사실을 시인했다며 이는 형벌감경 사유로서의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지난 9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수출서류를 위조해 국내 은행에서 수출금융 명목으로 미화 1억8천여만달러를 대출받아 이중 1억6천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 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