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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감사 계획엔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올해 연간감사계획’을 확정하는 감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복수의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를 포함한 정부 재난예방시스템에 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은 ‘이태원 참사’를 직접적으로 연간계획에 명시하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이태원 참사’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고위험 중점 분야’ 항목의 세부 내용에 ‘사회적 재난의 대비체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난·참사 이슈를 들여다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감사를 계획해놓고도 언론에는 “구체적인 감사계획이 없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오늘 보도 참고자료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필요한 경우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민·형사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후속조치 사항, 검찰·경찰의 수사 경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 요구된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 설치,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자·유가족 후속 대책, 범정부 국가 안전 시스템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상황,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참사 전후 조치 등을 감사 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감사 범위와 시기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