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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라운지는 저작권법상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가 아니므로 호텔 내부에 전시된 미술품을 마음대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A호텔 라운지에 전시된 자신의 미술품이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미술가 박모씨가 B건설과 광고대행사인 D기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로서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돼 있는 경우에는 복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보기 쉬운 `옥외 장소'로,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해도 쉽게 볼 수 없는 `옥내 장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호텔 라운지는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아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만 호텔 내부 공간으로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호텔 내부에 전시된 원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의 미술저작물을 단순히 벽면에 설치된 인테리어라고 단정하고 이를 배경으로 동영상 광고를 제작, 방송한 과실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허락없이 동영상광고를 TV를 통해 송신한 만큼 원고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과 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2년 1월 서울 강남의 A호텔 라운지 벽면에 평원을 질주하는 말의 군상을 형상화한 작품을 제작했는데 2004년 6월 B건설이 아파트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작품을 허락없이 10초간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광고를 제작해 내보내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