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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이후 '신변보호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보완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또 구속 사유에 '피해자 위해 우려'를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신변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고 있다.

7일 경찰청은 최근 개선된 '신변보호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제주경찰청에 보내 시범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는 신변보호 대상자 선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만 작성되거나,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 이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직원 등 전국에 있는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합하고, 다시 세 차례에 걸쳐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체크리스트를 보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해자의 범죄경력 조회나 112신고 이력을 비롯해 고소·고발 여부, 집행유예나 가석방 기간까지 확인하도록 체계적으로 체크리스트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 체크리스트는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을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형식이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 전력을 알지 못해 진술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중학생 피살 사건의 유족도 피의자인 백광석의 전과를 대부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범죄 전력 조회는 형사 입건된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발언도 세부적으로 체크한다.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 백광석은 평소 피해자의 모친에게 지속적으로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겠다"며 보복 범죄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신변보호자 등록은 모친에 대해서만 이뤄졌는데,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발언까지 세심히 체크해 신변보호 심사위원회에 추가 피해 우려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의 평상시 언행을 비롯해 범죄 취약 시간대, 장소까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체크리스트에 담당자의 이름을 작성하고, 과장이 결재하는 등 책임소재도 강화했다. 체크리스트 마지막에는 '위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피해자와 수사관이 최종 확인토록 했다.

경찰은 개선된 체크리스트가 검사나 판사가 구속 여부를 참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형량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에서 피해자의 만족도와 현장 경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안이 도출되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구속 사유에 '피해자 위해 우려' 명문화…연구 용역 발주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구속 사유에 '피해자 위해 우려'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를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가해자 조치 법제화 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발주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주거부정이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3가지인데, 여기에 '피해자 위해 우려'를 명문화하는 게 이번 연구의 골자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는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 사유의 '고려 사항'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연구 개요를 통해 "구속 사유에 대한 일반 국민과 현장 경찰의 의견, 영장전담 판사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더 나아가 신변보호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피해자 위해 우려' 판단의 참고자료로 연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부산대 교수 등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연구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이후 청과 각 경찰서 청문담당관실에 신변보호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요원 4명을 배치하고, 신변보호 사건을 경찰서장에게 의무 보고하는 등의 '신변보호체계 내실화 방안'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담당 수사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청문담당관실 신변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게 이번 개선안의 취지다.

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제주경찰청의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