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손보사 재무건전성 기준 대폭 강화 _돈 벌기 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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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 손해보험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면 합병과 자산 부채 양도 방식을 통해 곧바로 퇴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손보사의 지급 여력제도를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유럽 연합 방식으로 변경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손보사의 지급 여력비율은 계약자가 한꺼번에 해약할 것에 대비해 지급여력기준을 실제 지급여력으로 나눈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금감원은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정상으로 인정하고 50∼100%는 증자와 신규업무제한 등 경영개선권고, 0∼50%는 점포정리와 임원진 교체 등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은 주식소각,합병,계약이전 등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정안에서 정상 또는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지급여력으로 인정하되 투자 유가증권 평가손을 반영하고 이연자산 등 무형자산은 지급여력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