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액 70~80%, 해당 자치구 외 다른 지역서도 사용 가능_달리기를 위한 베타알라닌_krvip

기부채납액 70~80%, 해당 자치구 외 다른 지역서도 사용 가능_베티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통계_krvip

기부채납의 사용 가능 지역이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오늘(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특·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 기부채납의 사용지역이 '자치구 내'로 한정됐는데, 개정된 법에 따라 '특·광역시 내'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앞으로 기부채납액의 70~80%는 해당 자치구 외 지역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2024년 말까지 자연녹지 지역의 주유소와 LPG 충전소가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됩니다.

새롭게 편입되는 곳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 등입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다음 달 13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