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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의회는 2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4조 달러 규모의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달 초 하원에서 올린 예산안을 상원이 지난 20일 내용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킴에 따라 다시 하원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예산안이 상원에서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을 위한 관련 법안을 '예산안 조정 절차(reconciliation)'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겨 있어 예산안 통과를 계기로 세제개편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반 의안으로 처리할 경우 민주당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세제 개편 법안 표결을 저지할 수 있지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해져 단순 과반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2석, 민주당 46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됐는데,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60명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공화당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대선 공약인 오바마케어(현행 건강보험법) 폐기에 사실상 실패하자 세제개편안의 연내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율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화해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산층에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다.

공화당도 고민이 없지만은 않다.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첫 10년간 2조4천억 달러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를 상쇄하고자 어떤 분야의 세출을 줄여야 하는지를 놓고 여권 내부에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