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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농협중앙회의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을 2년 이내에 분리하고 농협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또 중앙회의 시군 지부를 폐지하도록 하고, 중앙회 내에 감사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강기갑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농민 조합원의 경제 협동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신용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주말 쯤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