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대리점 단체 구성해 본사와 협상해도 ‘담합’ 제재 안한다_카지노 리오 그란데의 여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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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래상 을(乙)의 지위에 있는 가맹점주나 대리점주가 단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담합 규정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내일(3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은 거래상 약한 위치에 놓여있어 '갑질'을 당하기 쉬운 소상공인들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 등 '유력사업자'와 거래조건을 사전 합의하더라도 담합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데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조건이란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을 뜻합니다.

예컨대 가맹점주 협의회가 가맹본부에 원재료 가격을 낮춰달라고 하거나, 대리점 협의회가 본사에 판매장려금을 높여달라고 요구해도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가맹점·대리점 등 소상공인 단체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을 결정하고 통제할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