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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입한지 한, 두 달된 새차가 운행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에선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국회에서 소비자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새 차를 산 이윤식 씨. 두 달도 안돼 100km로 주행중이던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서는 등 네번이나 도로에서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항의도 해봤지만 수리만 하면 문제없다는 대답만 들어야 했습니다. <인터뷰>이윤식(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 "다른 차로 바꿔주는게 가장 좋죠. 문제가 몇번이나 있던 차인데 그대로 타라고 하니..." 미국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정 횟수 이상 수리를 받으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레몬법'을 시행 중입니다. <인터뷰>임기상(자동차시민연합 대표) : "차량이 전자제어시스템 등으로 복잡해지면서 소비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소비자 편에 서는 법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 산하에 자동차 제작결함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제작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인터뷰>조원진(국회 국토해양위 의원) : "정부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제작사에 같이 대응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을 통해 이뤄진 국내 자동차의 부분 교환이나 환불건수는 103건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