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차 무상 수리 기간 입법화 _스핀 북키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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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신차 무상수리 기간과 주행거리 기준이 입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안이고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가 넘지 않았을 때 엔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작사가 의무적으로 무상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엔진을 제외한 다른 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 킬로미터 안에 무상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신차 무상수리 기준이 권고사항이었지만, 이번에 강제규정으로 법제화돼 소비자가 더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