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 _주차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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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정차중이거나 핸즈 프리 등 안전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음주 운전으로 세차례 이상 적발되면 운전 면허가 취소되며 운전 면허 취소자들에 대한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기업 구조 조정 촉진을 위해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 합병을 통해 지주 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부채 비율 제한 등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독점 금지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당초 내년 2월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 거래 정보 요구권 행사 시한을 2년 연장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내에서 시장.군수가 3층 이상 규모의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