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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용 기사) 서울 금천구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주차로 인해 단속되면 단속을 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해 의견진술이 가능해 집니다. 의견진술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한달이 지난후 우편이나 E-mail로 회신해 줍니다. 인터넷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myhome.netsgo.com/publicym 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