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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군의 정기인사 과정에서 진급 탈락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명문화됩니다. 또 국방부와 각군은 진급업무를 격년제로 감사하고, 군별로는 진급심사 후 심사분석을 실시해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진급 심사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 진급제도 개선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급 제도 개선안은 진급 탈락자들이 투서 등을 통해 군 기강을 문란하게 만드는 일을 막기 위해 진급 심사 내용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규정으로 명문화하도록 했습니다. 개선안은 또 합참의장의 보직 추천 협의대상 직위에 군단장과 사단장, 함대사령부 사령관과 전투 비행단장을 추가하는 등 합참의장의 인사 참여권을 강화했습니다. 국방부의 진급 개선안은 또 예비역 장교와 민간 인사행정 전문가를 초청해 군의 진급심사 견학 행사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진급 선발위원회를 운영할 때 법무장교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해 합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개선안은 각군의 진급선발위원을 편성할 때 합참과 연합사 대표자를 포함시켜 대외기관 장교들의 피해의식 논란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한국국방연구원과 현역 장교, 민간 인사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이 지난 1월부터 마련해온 방안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인사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는 후반기 진급심사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