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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이 570억 원 규모의 철탑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재균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효성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한전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570억 원 규모의 철탑공사를 수주한 뒤에 보성 파워텍과 삼우플랜트를 대상으로 765㎸ 강관철탑 만 4천128t에 대해 입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전이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한 의혹이 있다며 효성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국가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제재해야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공사는 국가계약법과 전기공사사업법에 근거한 한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하도급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