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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2일)는 유료 상업 방송들이 스포츠 중계권 확보에 뛰어드는 문제점을 보도했죠?

그런데, 지상파 방송들은 중계권을 확보해도, 이들 상업방송에 일부를 나눠줘야 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편파 조항입니다.

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달 뒤면 개막하는 '2016년 리우 올림픽'...

지상파 3사는 생생히 올림픽 화면을 전달하기 위해, 440억 원이란 거액의 중계권료를 공동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비싸게 산 중계 화면 일부를 종편 등 유료방송에 무료로 제공해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올림픽의 경우 하루 최소 4분이상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원래 보편적 시청권 규정은 자본력을 앞세운 상업 방송이 중계권을 독점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인터뷰> 홍문기(교수/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편성과정에서 이 개념을 적용하려하고, 실제로 적용되고 활용됨으로써 방송사 수익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재고할 필요가..."

더구나 현행 규정은 방송사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습니다.

IOC에선 1개 프로그램에서 종목당 30초로 총 2분 이내, FIFA는 경기 당 60초이내, 최대90초로 무료화면이 이용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같은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고민스런 부분 있어서...결론 나면 고시를 개정 할 것입니다."

방통위는 방송 3사의 의견을 참고해, 올 하반기 쯤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