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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휴직 기간 내지 않아도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이 생긴 뒤 추가로 납부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3년 2만 8천여 명이던 '추후납부' 신청자가 2014년 4만여 명, 지난해에는 5만 5백여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휴·폐업이나 실직, 휴직 등 소득이 없을 때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납부 기간이 줄면 연금액도 적어지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해 추가 납부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후 납부는 최장 24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