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집주인이 김길수”…경찰 “전세보증금 노렸을 가능성”_호아킨 피닉스가 수상한 상_krvip

“연락두절 집주인이 김길수”…경찰 “전세보증금 노렸을 가능성”_베토 배급 전화_krvip

[앵커]

김길수는 지난 9월 서울 서초구에서 7억 원이 넘게 든 가방을 강탈하고 도주한지 2주 만에 서울의 한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이후 세입자와 당당히 전세계약도 맺었는데, 경찰은 김길수가 도주 중에 새 전세보증금을 받아 도주 자금으로 쓰려고 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금천구에 사는 A 씨는 전세 만기를 코앞에 두고 불안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지난 9월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이 최근 연락을 안 받기 시작한 겁니다.

전세 사기 아닐까 근심하던 도중, 부동산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새 집주인이 바로 공개수배범, 김길수였다는 겁니다.

[A 씨/음성변조 : "진짜 이게 현실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대인을 찾고 이렇게라도 할텐데 그런 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A 씨가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 보증금은 약 2억 6천만 원.

이사할 집 계약을 마치고 짐까지 다 싸뒀지만, 김길수에게 돈을 받을 수도, 이사를 할 수도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다 물어줘야 되고 이사도 못 가고, 대출 이자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고."]

김길수가 해당 주택을 구입한건 지난 9월 26일.

싸게 환전해주겠다며 만난 남성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지 약 2주 만이었습니다.

약 열흘 뒤엔 새 세입자와 전세계약까지 맺고 약 2천만 원의 계약금까지 받아갔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당시 김길수가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쓰고 몸에 명품을 두르고 왔다"며, 집을 살 때도 "융자금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였다"고 KBS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길수가 오는 10일, 새 세입자에게 1억 5천만 원의 잔금을 받을 예정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잡히더라도, 이 돈을 받아 향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쓰려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길수가 과거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전력이 있다는 점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다만 김길수는 해당 주택을 범죄수익금으로 구매한 건 아니며, 병원 도주 역시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