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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에서 벌이는 불법 택시영업과 전단지 배포 등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공항시설에서 승인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손님을 부루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오늘 6월 말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호객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데 그쳐 단속 효과가 적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공항에서 택시 불법영업과 불법 주차장 영업이 성행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