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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여파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등 피해를 봤을 때 국제기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회의에서 이같이 유류오염 피해보상 청구기준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유조선의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주의 보상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서해안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 피해보상 소송에 관한 한국 법원의 판결 등을 참고해 이뤄졌다.

한국 법원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근로자 임금 손해 등과 관련한 피해보상 청구 246건 가운데 80건에 대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들 판결은 유류오염으로 어업을 하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피해 사례뿐 아니라 관광객 감소로 호텔이 문을 닫게 돼 해고된 근로자도 보상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다.

'국제유류오염비상기금'은 1992년 협약에 의한 '92기금'(114개국)과 2003년 협약에 의한 '추가기금'(31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추가기금은 유류오염 사고 피해액이 총 보상한도인 약 3천170억원을 넘을 경우 약 1조1천70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한다.

해수부는 "이번 보상청구 기준 개정은 10만 건이 넘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관련 소송 사례를 통해 유류오염 피해보상 영역을 사회보장적 차원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