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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가 흙탕 수돗물 사태를 사과하는 의미에서 시내 곳곳에 내건 플래카드가 불법 광고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수원시민 자치참여연대와 '수원시옥외광고센터' 등은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시가 불법 광고물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시는 어제 흙탕 수돗물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대형 플래카드 120여 개를 시내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민 자치참여연대 등은 교통신호기와 도로표지, 가로수 등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며, 시가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