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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외국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자에 대해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군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기밀의 대외유출 차단대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군사기밀 누설방지를 위해 자료작성시부터 파괴시까지 전 단계를 추적할 수 있는 첨단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면서 중국 등 방첩취약국가에 파견된 장병을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내사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사령관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기무사가 21대의 감청 장비를 활용하고 있지만,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과 달리 모두 국내에서 제작된 장비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감청 설비 인가를 받았다며 대선 활용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현천 사령관은 또,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 측이 국정원의 감청 대상이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