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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면 즉각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증권 선물거래소 규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정리회사 충남방적의 관리인 서모 씨가 상장폐지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며 한국 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잠식 등의 구체적인 부실 사유가 있으면 상장폐지할 수 있는 규정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로 있는 만큼, 법정관리 신청만을 이유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정리절차 신청만으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지나친 권리제약이라며, 워크아웃 기업에는 '즉시 퇴출'이 적용되지 않는데 회사정리법으로 회생하는 기업만 '즉시 퇴출'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방적은 지난 2002년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일정규모의 순이익을 내야하는 재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상장기업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