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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업법인을 만들어 취득한 농지를 사고팔아 100억 원대 차익을 거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개발 호재를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매수자 110여 명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충남 당진의 한 농지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3.3㎡에 19만 원이었던 이 농지는 불과 9개월에 5배가 넘는 106만 원에 모두 팔렸습니다.

해당 법인은 이 땅을 포함해 일대 20여 필지 4만 3천여㎡의 농지를 거래해 무려 107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60대 A 씨 등 일당 7명은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은 뒤 농사를 짓지 않고, 취득한 농지의 지분을 쪼개 외지인 등 119명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농업법인이 아니라 기획부동산이었던 겁니다.

이들 일당은 대전의 한 건물에 콜센터를 차리고, 텔레마케터 40여 명을 고용해 매수자를 모집했습니다.

대부분 땅 투자에 경험이 없거나 가까운 지인 등을 끌어들였고, 지분 투자만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농지 매수자/음성변조 : "조금씩 돈 천만 원씩도 팔고 하니까, 남들이 다 땅이 있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경찰은 농업법인 설립 등을 주도한 A 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투기 수익 환수를 위해 A 씨의 차명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권수/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 보전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경찰은 매수자 110여 명도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지분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