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당원투표제 전면 도입 등 당헌 개정안 발표_실시간 충전 인터넷 적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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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는 정당 사상 처음으로 '전당원투표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당헌 개정안을 발표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당헌당규재개정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당헌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당의 중심은 당원이며, 당의 실질적 의사 결정에 당원 전원의 참여를 전면 보장하는 당원 주권의 실현을 위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전당원투표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패권 및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특히 선거권에서 당원 간의 차별을 완전히 없애 당비를 내는 당원이나 내지 않는 당원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당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제를 도입하고, 당원 1인 1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을 확립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방형 국민정당의 지향을 살려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국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고 밝혔고, "모든 선출직 당직자는 대통령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기초 단체장 및 광역·기초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시·도당에 전면 이양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당비를 대납한 자는 당원권 및 당직 직무를 정지하며, 당직 선거 및 공직 후보자 선출 시 금품 수수로 기소된 자,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는 물론 당직 직무를 정지하고, 비위 사실이 인정된 자는 제명하도록 윤리 규정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과 당원의 정성으로 모인 당의 예산을 법과 원칙에 따라 소중하게 집행하고,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의무와 절차를 당헌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128조항에 이르는 당헌 전부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국민의당은 계파 패권이 없고, 당원 및 국민과의 소통을 일상화하는 개방형 플랫폼 정당, 분권과 협치민주주의를 선도하는 현대적인 민주 정당,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정당, 집권 가능한 수권 대안 정당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는 당헌 개정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한 뒤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