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배경은?…“공범 구속, 형평성 감안”_목표 범위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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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혐의를 받은 피의자들, 또 뇌물을 건넨 혐의자도 구속된 상황인 만큼, 이들 피의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수남 검찰총장이 여느 때처럼 오전 9시 검찰 청사로 들어섭니다.

<녹취> "(오늘 넘기실 것 같으신지요?) …"

2시간 반이 지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수시로 수사팀 보고를 받았고, 대검 간부들, 전직 검찰총장, 원로들의 의견까지 구하며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공범으로 보고 있는 최순실 씨를 비롯해 지시에 따른 공직자와 뇌물을 건넨 피의자 등이 구속 된 점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반한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김 총장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늦어도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전에 기소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서둘렀어야 했다는 논립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준비하는 구속의견서가 수백 쪽에 이르는 등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만으로도 영장을 청구하기에 충분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