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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약사의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실시됩니다. 한승복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보다는 국민불편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최인기(행정자치부 장관): 의료계가 일단 내부 의사를 정리를 하고 또 정부에 얘기해 올 때까지 정부는 기다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자: 이를 위해 정부는 모레부터 16개 시도별로 의약분업 기동 감시단을 구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약사의 임의조제나 불법 대체조제, 병원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시군구 공무원이 병원과 약국을 밀착관리하는 책임담당제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병원에서 직접 약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즉 휴일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나 소아환자, 간질 환자 등에 대해서는 현행 약사법 안에서 병원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약분업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