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계획 미고지 보험계약, 화재보상 못받아”_고래 카지노 해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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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큰 건물 철거공사를 하면서 이를 사전에 보험사에 알리지않고 공사를 하다 불이 났다면 화재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롯데손해보험이 보험계약인 55살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시간이 3일에 불과했더라도 작업 규모나 방법, 특히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산소용접기로 작업한 사실 등에 비춰 공사 사실을 사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전북 익산의 상가 건물에 대해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한뒤 2008년 3월 창고 철거 공사도중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됐으며, 이후 보험사측은 김씨가 위험증가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않고 공사를 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