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 차별 분배 성차별 아니다” _호텔.넬슨 카지노_krvip

“종중 재산 차별 분배 성차별 아니다” _닥터 그린 베팅_krvip

<앵커 멘트> 결혼한 여성 종중원에게 상대적으로 재산을 덜 나눠줬다고 해서 남녀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여성도 종중의 일원이라는 이른바 '딸들의 반란' 판결 이후 종중 재산의 남녀 배분에 관한 첫 판결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봉 김씨 계동공파는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종중 땅이 수용되면서 보상금 137억여원을 받았습니다. 종중은 총회를 열어 세대주인 남성에게는 3천8백만원씩을, 20살 이상 비세대주와 딸들에게는 천5백만원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여성 종중원 27명은 출가한 여자를 차별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는 이를 차별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장인 남자 후손과, 결혼해 다른 종중의 후손을 낳은 여자 후손을 차등화하는 것은 부계 중심의 종중 특성상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차별 분배가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까지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김종우 (판사/서울서부지법 공보담당):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결혼한 남성과 출가한 여성에게 재산을 나눌 때 합리적인 수준의 차등은 합당하다는 취지.." 여성단체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위배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신연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팀장):"출가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종중원의 권리에 차별을 두는 것은 남녀평등의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여성에게도 똑같은 종중원의 자격을 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1년여만에, 이번 판결은 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남녀 종중원에 따라 어느정도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