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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도중 판사의 감치명령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변호사가 판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수사 주임검사로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지정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재판 중 변호인 신문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치명령을 내렸다며 김 모 변호사가 서울지방법원 손 모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주임검사로 형사 8부의 김진태 부장검사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장검사가 직접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것은 지난해 3월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부패방지위원회 고발 사건을 당시 서울지검 특수 1부장이 맡은 이후 처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