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서 욕설…경찰만 있었다면 모욕죄 안 돼”_카지노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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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만 있는 지구대 안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까?

지난해 4월 18일 오전 0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술자리를 끝내고 나온 A(33)씨는 자신의 승용차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A씨의 신고 전화를 받은 근처 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는 통화를 하면서 A씨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알아채고, 그가 주차 장소를 착각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량 열쇠 소지 여부 등을 물어보고 신고 접수를 했다.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이것저것 캐묻는 경찰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전화를 끊고 지구대로 찾아가 "조금 전에 전화받은 사람이 누구냐"며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지구대 안에는 B씨와 동료경찰 2명이 있었다.

A씨의 난동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다른 민원인이 지구대를 찾은 상황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또 다른 경찰관 C씨에게도 심한 욕설을 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를 받았지만 B씨와 C씨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결론을 달리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5일 A씨에 대한 원심 판결 중 경찰관 B씨 관련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C씨에 대한 모욕죄만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한 욕설로 경찰을 욕보인 점은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B씨와 C씨에 대한 모욕죄는 공연성 측면에서 달리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모욕죄가 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C씨에게 욕설할 당시에는 다른 민원인이 있었던 반면 B씨에게 욕설할 때는 경찰 이외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가 없었으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