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준 완화 논란…풀려나도 경영 복귀 산 넘어 산_전송 기계 행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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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이재희 기자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 자체는 법적으론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특혜 논란이 나오는건 그렇습니까?

[기자]

전체 형기 중에서 이미 복역한 형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복역률이라고 하는데요.

수형자마다 가석방될 수 있는 최소 복역률이 다 다릅니다.

법무부가 이걸 일률적으로 모든 수형자에게 지난달부터 5%포인트씩 낮춰줬습니다.

수형자 유형 중에 일반 사범 유형이 가장 많은데 과거에는 65%는 복역해야 했거든요.

이제는 60%만 복역해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도 일반 사범일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이 완화 조치 덕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회장을 위한 복역률 깎아주기 아니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앵커]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는 취임 초부터 추진했던거다, 이 부회장과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염두에 둔게 아니라는 건데, 일단 심사 대상은 됐고..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로 가석방 될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기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만8천 명 정도가 가석방 됐거든요.

이 가운데 복역률 70% 미만인 사람은 전체의 0.3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면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이번에 기준이 바뀐 게 변수입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 된다면 특혜 논란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앵커]

월요일에 심사위가 열리죠, 여기서 가석방이 의결되면 곧바로 풀려나는 건가요?

[기자]

이 부회장이 가석방될 경우 13일 정도 출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사위에서 의결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실제로 이 부회장처럼 뇌물 공여죄 등으로 수감됐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가석방 심사위를 통과했지만,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불허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재계에서는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을 요구하던데, 사면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박범계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뜻을 받은게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복절 사면은 시기상 불가하다고 언급하기도 해 사면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앵커]

재계가 사면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경영 활동에는 제약이 많다는 거잖아요?

[기자]

가석방은 주거지에 상주하며 경찰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등 동선에 제약이 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경영에 복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