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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위해 정년 단축 등을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며 정모 씨 등이 낸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인사규정 개정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반수 노조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개정에 동의한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771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과반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공단 측의 정년 단축은 공무원 수준의 정년 단축이라는 정부방침보다도 지나쳤고, 노동부 산하의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도 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난 2000년 이후 퇴직한 64살 정 모씨 등 14명은 지난 2003년 3월 “1998년 정년 단축을 골자로 개정된 인사규정은 무효”라며 공단을 상대로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측은 그러나 인사규정 개정 때 노조 가입이 제한된 과장급 이상 489명을 제외한 근로자 1484명의 과반수인 754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