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치인 감사위원 금지’ 등 쇄신대책 발표_무료 보너스가 있는 도박 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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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3년 안에 정당에 가입했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정치 경력자를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렴성 강화 방안으로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이나 이해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쇄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쇄신대책은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와 관련해 상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상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혈연, 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에 대해서는 직무회피를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저축은행 감사결과가 늦게 나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보고서와 심의기능 간소화 등을 통해 감사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과 감사종료 후 이해관계자 등이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감사 옴부즈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쇄신대책은 최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실추된 감사원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비리 취약 공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비리제보자 포상제 도입 등을 담은 감사원 운영발전계획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