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으로 야간에 출입한 청소년…PC방 업주 행정처분 면제 추진_게임 다운로드_krvip

가짜 신분증으로 야간에 출입한 청소년…PC방 업주 행정처분 면제 추진_클래식_krvip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해 야간에 PC방을 출입한 경우에는 업주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자치단체와 함께 발굴한 결과, 올해 2분기 581개를 파악해 이 가운데 7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PC방 사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해도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취업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려면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하는 규정이 영세 기업의 인력 수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경북 포항시의 건의에 따라 재입국 가능 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방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