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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해외시장에서 뇌물로 이권을 따낸 기업이 범행을 자수하면, 부당이익만 몰수하고 기소는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자진신고 기업이 수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면, 기소를 유예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선에서 사법처리를 마무리한다는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외국 관료에게 금품을 주고 계약을 따내면 해외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는데, 지난해 12월에는 프랑스 전력회사 알스톰이 이같은 혐의로 역대 최고 벌금인 7억 7천 2백 만 달러, 약 8천 940억원을 물었습니다. 자진신고 기업을 선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법무부 측은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져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인데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