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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받고 세금 탈루한 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해서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만 4살 유치원생이 아파트 두 채를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225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파트 두 채를 4억 원에 산 4살짜리 유치원생, 역시 아파트 두 채를 11억 원을 주고 구매한 초등학생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둘 모두 부모에게서 자금을 물려받아 집을 사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8살짜리 고등학생은 부모에게서 8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했지만, 이 돈만 가지고는 부족한 9억 원짜리 아파트 구입을 포함해 12억 원 자금을 지출했습니다.

추가 편법증여 혐의가 포착돼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생은 16억 원을 증여받아 어머니와 오피스텔을 공동 소유하게 됐지만, 자기 지분보다 더 많은 임대소득을 챙겨가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생은 할아버지에게서 시가 6억 5천 만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2억 원이 적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증여세를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일부 존재하는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전수 분석해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