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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산권 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서태지와 이지아씨 사이에 이뤄진 미국 이혼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5년 전 당시 이미 이지아씨는 이혼하면서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LA 인근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문 사본입니다.

당시 베버리힐스에 살던 이지아씨의 본명 김상은은 2006년 미국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고, 6월 12일 이혼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상대방 이름은 현 정. 서태지의 본명 정현철입니다.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두 달 뒤 쯤인 8월 9일로 표시돼 있으며, 두 사람은 싱글이 된다고 쓰였습니다.

2009년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 씨 측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판결문에 원고 이지아씨가 서태지씨로부터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고 적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혼 신청 서류를 내기 2년 전인 2004년 2월까지며 청구 이유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로 돼 있습니다.

김상은 이라는 본명을 시아 리로 개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판결문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국내 재판부에 제출될 경우 두 사람의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동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