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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강화도 무기탈취 사건 피의자 35살 조 모씨에 대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의 해안 도로에서 해병대 박영철 상병과 이 모 병장을 차로 친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숨지게 하고, K2 소총 1정과 실탄 75발 등 탄약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단성사 앞에서 체포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 받은 뒤 어제 오후 8시쯤 군 헌병단으로 넘겨졌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관계자는 군사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조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