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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회사원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7부는 허 모 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남편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씨의 남편이 평소 직장에서 원만하게 생활해왔는데, 부서를 옮긴 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허 씨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 씨의 남편 홍 모 씨는 1991년부터 모 공단에서 근무하다 2012년 1월, 서울의 한 지부로 발령받아 자금지원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홍 씨는 입사 이후 자금지원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 등에 걸려 정신 치료를 받았다.

홍 씨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는 등 우울증 증세가 악화됐고,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다가 2013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홍 씨의 아내 허 씨는 남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신청 등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