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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들의 서약서 작성 중단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22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생인권위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기구로, 학생인권 증진과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교육현장의 인권침해 구제 방안을 논의한다.

학생인권위원회는 "현장실습생이 작성하는 서약서상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 등이 없이 성실히' 등 표현은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의무만을 강조하며, 부당한 강요에 대한 문제 제기 권리와 자기 방어권을 축소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위는 "'파견 근무하게 되는 회사의 사규 엄수', '현장실습 근무 장소 무단이탈 금지' 등도 실습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순종을 강요하고, 방어권 행사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위는 지난 5월 현장실습 서약서 관련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이후 서약서 양식을 개정해 '안전사고 책임을 학교 쪽에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은 삭제했지만, '파견 근무 회사 사규 엄수', '근무 장소 무단이탈 금지' 등의 내용은 그대로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