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표지 없는 고압전선 감전 ‘한전 책임’” _빠른 체중 증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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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을 지나는 고압 전선에 위험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감전 사고가 일어났다면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이삿짐 운반 작업을 하던 도중 고압 전선에 고가 사다리가 닿아 감전 사고로 숨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압 전선이 아파트 단지 안을 지나는 데도 한전이 위험 표지를 하지 않은 만큼 고압선이 아파트 해당 동과 2.2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고 이삿짐 업체에 감전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미리 발송했다고 해서 한전이 고압 전선에 대한 설치와 보존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이 모씨는 지난 2003년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 운반 작업을 하다가 작동 실수로 사다리가 고압 전선에 닿았고 이 씨 차량 문이 옆에 주차된 박 모씨의 차에 닿으면서 박 씨가 감전돼 숨졌습니다. 보험사 측은 박 씨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7천9백여만 원을 지급한 뒤 한전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