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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하철 상가 임대를 놓고 서울 메트로 직원들이 갖가지 비리를 저질러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하철 사당역 상가. 보증금만 4억여원에 이르는 이 가게 실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상가임대 담당직원 A씹니다. 상가 입찰정보를 꿰차고 있던 A씨는 이곳을 친척 명의로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보증금은 다른 상인들이 내도록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상인들에게 상가를 불법 전대했고 상인들은 매달 5-6백만원씩 그동안 1억원을 A씨에게 상납했습니다. 직원이 상가로 돈을 챙기는 사이 간부는 입찰정보를 팔았습니다. 한 메트로 간부는 상가 입찰정보를 브로커에게 주고 수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사실상의 수의계약으로 상가 임대사업자를 선정해 업체측에 거액의 특혜를 안기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임대상가 운영업체가 다단계 방식의 점포 불법 전대를 통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병호(감사원 기동감찰과장 담당) : "직원들이 수뢰나 어떤 매장을 운영하는 비리 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제 기관 차원에서 이걸 제대로 조사해서 처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감사원은 메트로 직원 5명과 상가계약업체 관계자 5명 등 1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