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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종전에 살던 주택을 팔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했을 경우, 법령에서 정한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1부는 아파트 양도 소득세 8천 7백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41살 정 모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군에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정 씨의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고양시에서 다른 시인 서울시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양도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3월, 근무지가 인천에서 서울 강남으로 변경되자 고양 아파트를 팔고 서초구로 이사했지만, 세무 당국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8천 7백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옛 소득세법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년 이상 보유 또는 3년 보유 2년 거주라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