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권 회수 낙동강 공사 ‘속도전’_베팅이 열리지 않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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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철거-폐기물 처리 후 내달 초부터 준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사업 향방 갈릴 듯 경상남도가 국토해양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반발해 지난 23일 소송을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공정률이 극히 낮은 일부 공구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야권이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 강도와 함께 무엇보다도 법원이 경남도가 낸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느냐에 결정적으로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경남도가 대행협약을 맺고 사업권을 갖고 있던 공사구간은 낙동강 6~15공구와 지류인 47공구(남강), 48공구(황강), 섬진2공구(섬진강) 등 모두 13곳으로, 사업비는 1조2천억원 규모이며 준설 물량은 7천만㎥이다. 이들 13개 공구의 평균 공정률은 10월31일 현재 16.8%(준설 물량은 1천400만㎥)로,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애초 잡은 14.9%를 웃돈다. 문제는 공구별 공정률이 6공구 11.1%, 7공구 1%, 8공구 0.4%, 9공구 3%, 10공구 2.2%, 11공구 9.3%, 12공구 17%, 13공구 24%, 14공구 37.3%, 15공구 36.5%, 47공구 미발주, 48공구 17.4%, 섬진2공구 3.7% 등으로 편차가 매우 들쭉날쭉하다는 점이라고 국토부는 지적한다. 국토부는 조달청 위탁계약 공사 10건(6~15공구)은 수요 기관을 경남도에서 국토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변경한 데 이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철거, 문화재 조사 등의 작업을 서두르고 나서 준설토 적치장 등을 확보해 12월 초부터 본격적인 준설 작업 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8~9공구에서 대량 발견된 폐기물도 이달 말까지 성분 분석 등을 끝내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비와 인력을 밤낮으로 투입해 가능한 한 계획 공정률에 도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다른 공구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공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 4대강 사업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47공구의 발주를 조달청에 요청한 데 이어 입찰공고,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 공사를 시작해 2012년 완공할 방침이다. 함안에서 진주에 이르는 자전거 길 25km와 생태하천 2곳을 만드는 이 공구의 사업비는 공사비 70억원, 자재비 53억원, 보상비 10억원 등 135억원이다. 아울러 100억원 미만 공사로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계약한 공사 2건(48공구 및 섬진2공구)은 경남도로부터 `이의유보부승계동의'(지역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계에 동의한다)의 조건으로 다음 주초까지 계약을 넘겨받아 보상을 본격화하고 공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류 공사는 원활한 반면 하류 공사가 지지부진해 큰 비가 올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애초 계획한 목표 공정률을 따라잡으려고 대책팀(TF)까지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3일 창원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행협약 유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또 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 등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와 `일방적인 4대강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와 야권 등의 반발 강도에 따라 공사가 국토부 계획대로 진행될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