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개봉판 매 금지 조항 위헌 아냐” _유튜브로 언제까지 돈 벌 수 있을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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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임의로 약을 조제하지 못하도록 의약품 포장을 뜯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7부는 의약품 개봉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 39조가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약사 손모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조항을 통해 약사의 임의 조제를 막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예방해 얻는 공익이 약사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약사 손모 씨는 지난 2005년 2백정 단위 위염 치료제를 포장을 뜯어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8백50만 원이 부과되자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