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위원 10명 “교육과정 심의 강행 처리 아냐…왜곡 유감”_삼바 학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국교위 위원 10명 “교육과정 심의 강행 처리 아냐…왜곡 유감”_크루즈_krvip

국가교육위원회가 2024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 개정안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간 교육부 심의본을 유지하기로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일부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졸속 일방’적인 강행 처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0명(김태준, 강은희, 강혜련, 김정호, 김태일, 박소영, 이영달, 정성국, 천세영, 홍원화)은 오늘(16일) 입장문을 내고 “각자의 양심과 전문성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며 “심의·의결 과정을 왜곡 선전하는 일부 소수 위원의 행동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일부의 주장대로 졸속 일방적인 강행 처리가 아니었고, 주어진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6회의 전체회의와 2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최선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다”며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은 회의 중 퇴장한 정대화, 장석웅, 김석준 3인 위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국가교육의 미래와 교육 과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교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이 ‘민주주의’와 함께 쓰이고 보건 과목에서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는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국교위 정대화 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은 어제(15일)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토론 없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며 “2022 국가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이런 방식으로 심의·의결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교위 위원 중 한 명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쟁점이 충분히 토론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