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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537억 원을 가로챈 서울 강남 대형교회의 집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 집사였던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교인들에게 기업 상대로 긴급 자금 대부와 정치자금 세탁, 상품권과 골드바 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 53명으로부터 537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투자 초기엔 약속한 날짜에 많은 이자를 지급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이 같은 이자와 원금을 다시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는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는 등 종교적 지위를 이용했다고도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중엔 노후 자금이나 자녀 학자금을 건네거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약하고 투자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인들에게 가로챈 투자금으로 신 씨는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수입차를 몰고 다니고, 자녀 해외 유학비와 명품 구입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30여 명에게 투자금 20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신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달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 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신 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적반하장’식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거나 이자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해 추가 피해를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 했다”며 “구속을 통해 2차 가해와 새로운 피해자 양산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종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들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