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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군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군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무원 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금품,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군무원의 징계 시효가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직급을 한 단계 낮추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봉하는 '강등'이란 징계를 해임과 정직 사이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앞두고 이에 맞춰 군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며,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