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바꿔치기, 벌금 대신 실형 살 수 있어요”_풍선게임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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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 단속에 적발돼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이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제 운전자는 벌금형에 범죄를 숨긴 범인도피교사죄가 추가되고 동승자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적용된다. A(26·여)씨와 남자친구 B(23)씨는 지난 5월 각각 범인도피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술을 마신 뒤 A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A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음주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벌금만 내면 됐을 B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추가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상황에 놓였다. 남자 친구의 죄를 숨겨준 A씨 역시 범인도피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축구선수 강수일(28)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옆자리에 있던 친구 이모(28)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강씨와 이씨를 모두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의정부지검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적발한 범인도피 사범과 범인도피교사 사범은 각각 18명과 2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명은 가족, 연인 등 정 때문에, 14명은 돈에 눈이 멀어 범죄를 감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바지사장'을 내세운 불법영업 은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무면허 운전 은폐가 10명, 교통사고 은폐가 7명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진범인 것처럼 행세한 가짜 범인은 범인도피죄가 성립되고 이를 지시·부탁한 진범은 범인도피교사죄가 추가된다. 김영종 차장검사는 "범인도피는 범인을 반드시 처벌해 사회 정의 실현이 목적인 형사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사기관 인력을 낭비하게 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